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물류 업계는?

2024년, 2월 5일
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약 83만 개의 사업장(5~49명)이 해당되는데요, 물류 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됐는데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됐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의 발생을 포함합니다.

확대 적용 두고 찬반 일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영세 사업장이 법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인력과 재정적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복잡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준비가 부족하다며 추가 유예를 요청했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약 3500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법의 유예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확대 적용 직후, 영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부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는 직원이 폐기물 하차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약 83만 개에 달하는 사업장 역시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2.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물류 업계 영향은?

물류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77%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대상입니다. 항만 입주 업체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풀필먼트, 터미널, CY, 터미널, 운송 등도 주요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 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마친 기업은 22.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흡한 이유로는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안전관리 인력 확보의 어려움, 비용 부담의 과도함을 꼽았습니다.

물류 뉴스레터

중앙일보의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자재 핸들러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 크다”며 “안전수칙을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다 지키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 현재 고객사에서 받는 단가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류 업계의 하청 구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 짓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은 산업계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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