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안전운임제

컨테이너 내륙 운임 조회


본 서비스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근거한 운임으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실제 운송 진행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구분

출/도착 항구명

할증

중량물(일반) 1톤당
컨테이너 내품 무게가 40FT 23톤, 20FT 20톤을 초과할 때부터 매 1톤마다 해당구간 운임의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중량물(테레프탈산)
테레프탈산(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 품목에 대해서는 20FT 21톤을 초과하는 경우 매 1톤을 초과할 때마다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활대품(높이, 길이, 넓이 초과)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아 허가가 필요한 활대품(높이, 길이, 넓이 초과)은 법령으로 정한 제한 기준으로부터 매 10cm를 초과할 때마다 해당구간 운임의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단,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적용한다.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에서 정하는 ‘탱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플렉시백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 해당구간 운임에 20%의 할증을 적용한다.
냉동·냉장장치가 부착된 컨테이너 운행 시 장치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단,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냉동·냉장장치 가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냉동·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는 할증운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덤프컨테이너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5%를 할증 적용한다.
주간에 화물자동차 운행이 제한되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으로 운행 시 해당구간 운임의 30% 이상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도로폭이 좁거나 비포장인 경우, 경사가 심하여 운송에 시간과 비용 소요가 많은 경우, 산간벽지 등 오지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최소 20% 이상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공휴일) 화주의 요청 또는 화주의 요청을 받은 운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작업 또는 운행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화주의 요청으로 심야(22:00-06:00)에 작업 또는 운행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단, 이 경우 운수사업자와 화주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밥테일, 온그라운드 운송
화주의 요청으로 화주 문전에 샤시를 장치하고 트랙터만으로 다시 기점으로 돌아오는 밥테일 운송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하차 후 샤시만 기점으로 돌아오는 온그라운드 운송 시 다음 각 목에 따른 운임을 적용한다.

가. 1회 왕복 시 해당 구간 왕복 운임의 100%를 적용한다.

나. 2회 왕복 시 해당 구간 왕복 운임의 200%를 적용한다.

검색대(X-ray)를 통과할 경우 96,000원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항구
  • 행선지(시,도)
  • 행선지(시,군,구)
  • 행선지(읍,면,동)
  • 구간거리(km)
  • 20'ft 컨테이너(원)
  • 40'ft 컨테이너(원)
  • 45'ft 컨테이너(원)
출/도착 항구명 혹은 행선지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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