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가이드] 1. 수출이란? – 수출 개요, 수출의 형태

2024년, 2월 6일

안녕하세요. 물류가 쉬워지는 공간, 트레드링스 입니다.

‘수출’은 한 나라의 물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물품이란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반도체 등의 유형의 제품 뿐 아니라 서비스, 소프트웨어, 용역 등 무형의 제품도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쓰고간 금액과 같은 서비스 수출 역시 ‘수출’에 포함됩니다.

국내 법규에서 정의하는 수출의 정의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2조 3항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

2. 관세법 제2조 2항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내륙물품의 정의]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2. 수출의 형태

1) 일반 형태

물품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수출

a) 직접 수출

판매자가 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하는 형태

b) 간접수출

최종 구매자인 바이어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소재의 수출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

c)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바이어가 제조 업체에게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기업이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형태

d) 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자 개발 생산)

제조 업체가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을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형태

e) 용역 수출

보험, 은행, 운송 따위의 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거나 인력을 보내어 외화를 버는 것

  • 영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및 컴퓨터시스템 설계와 자문업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수출로 인정되는 무형의 행위
  •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 특별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 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연구개발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등도 포함

2) 특정거래형태

물품이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거나 대금 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등 특별한 형태의 수출

a) 외국인도수출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사업자와 수출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지만,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품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해운, 항공, 육상 등으로 인도하는 수출거래의 형태

b) 위탁가공수출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형태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가공임(CMT charge)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질 것
  • 원재료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외국인수수입) 외국수탁가공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것. 이 경우 일부가공 또는 완제품 상태로 조달한 경우에도 내국신용장 개설이 허용되어 무역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인도하거나 가공국내의 제3자에게 인도할 것

c)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형태

d) 위탁판매수출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형태

판매 기간이 끝난 후에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재수입하며, 수탁자는 물품을 관리하는 책임만 지고 자금과 위험에 대한 부담이 없음

위탁자가 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수탁자는 최소한의 물품관리 부담만을 갖는 거래방식

e) 무환수출 ( Non-payment export )

수출한 화물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취결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 (샘플, 전시회 출품, 대체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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