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 ‘플랫폼 법’이 뭐길래?

2024년, 2월 13일
플랫폼법

안녕하세요. 물류업무가 쉬워지는 곳, 트레드링스입니다.​

‘플랫폼 법’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위가 이달 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접고 ‘법안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플랫폼 법은 처음 공정위가 입법 추진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기업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의견이 갈리면서 쟁점화되었던 법안인데요. 오늘은 플랫폼 법이 무엇이고 주요 쟁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플랫폼 법이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일명 “플랫폼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으로, 주로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럽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참고하여, 시장 점유율, 매출액, 이용자 수 등에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규제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법에 의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최혜 대우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의 금지 사항이 적용되며,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멀티호밍 :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플랫폼 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시장 지배력의 정의: 플랫폼 법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시장 점유율, 사용자 수, 데이터 통제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 기준이 모호할수록 법의 적용 범위와 효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혁신 저해 우려: 일부에서는 플랫폼 법이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과도한 규제가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기존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개발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국제적 협력과 충돌: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플랫폼 법은 국제적인 협력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소비자 보호와 프라이버시: 플랫폼 기업들이 수집하는 대량의 사용자 데이터는 소비자 보호와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를 야기합니다. 플랫폼 법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플랫폼 법 입법, 스타트업 기업들의 반응은?


국내 기업들, 특히 IT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은 플랫폼 법이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외국 빅 테크 기업들에 비해 경쟁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플랫폼 법이 국내 시장을 외국 기업에게 내어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법이 추진된 주된 이유는 글로벌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막으려는 의도이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이 살아남기 힘들어지고 성장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반발의 주된 이유입니다. 대형 IT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견,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 법안으로 인해 성장의 기회를 잃을 수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의 플랫폼법 시행 의도와 달리 국내 기업들만 규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 법 제정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SNS 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플랫폼 법이 기업 성장에 한계를 설정하고,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것이라며 법 제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실질적 효과 없을 것’ 우려


일부 국회 의원들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외에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공정위의 안에서는 이들이 지정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규제 수위도 국회의원 안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최종 법안이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국회 반대로 ‘원점 재검토’ 결정


기업, 국회, 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제기된 우려를 의식했는지, 공정위는 플랫폼 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사전 지정 제도’*의 폐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법 발표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사전 지정 제도: 특정 기업이나 업체를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나 영향력을 미리 인정하고 규제 대상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 이는 해당 기업의 시장 내 행위를 미리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여 시장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됨.​

플랫폼 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장 지배력의 명확한 정의, 혁신 촉진과의 균형, 국제적 협력,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법의 도입과 시행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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