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연장 논란 : 해운업 부흥 vs 조세 형평성

2024년, 3월 21일
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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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는 현재 ‘톤세제’를 두고 찬반이 오가고 있습니다. 해운업의 부흥을 위해 남겨둘 것이냐, 형평성 있는 세금 제도를 위해 폐지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톤세제의 개념부터 시작해 이 제도가 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해운업계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톤세제란 무엇인가?

톤세제 일몰

톤세제(tonnage tax system)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업황 변동이 심한 해운업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톤세제에 따라 해운사는 일반 법인세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 한국에 5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이후 5년마다(2009년, 2014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는 올해 들어오면서 톤세제의 지속 여부를 두고 찬반 양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톤세제의 논란 이유

해운업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의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톤세제는 해운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내 해운 수입은 톤세제가 도입된 2005년에는 24조7661억 원에서 2022년 62조5255억 원으로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톤세제가 한국 해운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 덕분에 해운업계는 업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해운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톤세제가 폐지될 경우 국내 해운사 선박의 85%가 다른 국가로 국적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다른 산업과의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이 제도의 일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톤세제는 세금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황기에는 일반 법인세 과세 방식을 선택하고, 호황기에는 톤세제를 고르면 세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해운업계는 영업이익의 1~2% 수준의 법인세만 납부해왔습니다. 톤세제 ‘꼼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톤세제의 세계적인 추세

톤세제 폐지

선진국 중 처음으로 톤세제를 도입한 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1996년 톤세제를 도입했고, 해운 경쟁력을 입증하는 지표 중 하나인 선박 수는 386척에서 1100척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톤세제를 도입한 국가는 총 26개 국이며, 톤세제 적용을 받는 선대는 전세계 전체 선대의 89%를 차지합니다.

특히,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은 제도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시행 중이며, 10년 단위로 타당성 검사만을 실시하여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톤세제를 도입한 후 폐지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은, 톤세제가 글로벌 해운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톤세제

톤세제 논란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운업계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톤세제의 유지와 발전은 해운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해운업계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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