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절차 프로세스 총 정리! – FCL, LCL, 통관 등 수출입 무역의 모든 절차와 서류까지!

2023년, 8월 31일
수출 절차 프로세스 총 정리! - FCL, LCL, 통관 등 수출입 무역의 모든 절차와 서류_1

안녕하세요. 물류의 새로운 기준, 트레드링스 입니다.

여러분은 ‘수출’이라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어사전에서는 수출을 “무역활동 중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타국 또는 타지역에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이나 기술을 해외로 파는 것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수출은 아래의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되며, 각 단계별로 저마다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 단계별로 어떤식으로 수출이 이뤄지는지 살펴볼까요?

Step 1. 수출 계약

1) 바이어 만나기

먼저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품을 판매해줄 바이어를 만나고 이들과 판매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이를 위해 대부분 기업들은 해외 전시회나 각종 마케팅을 통해 영업을 하고 바이어와 판매 계약을 맺게 됩니다.

2) 계약서 작성하기

여러분은 누군가와 거래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가격을 흥정하기도 하고, 서비스나 물품의 양을 조정하는 등 일종의 흥정을 진행하죠?

수출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만난 바이어와 수출자는 이러한 흥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판매자와 바이어의 회사명,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들어가고, 구매하기로 한 제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담기게 되며,

언제까지 제품을 보내야 한다는 납기 일자와
항공으로 운송할지, 해상으로 운송할지에 대한 운송 방법
그리고 누가 어디까지 운송하고, 운송료와 책임은 어디까지 부담할지 에 대한 내용도 포함
됩니다.

이 때, 마지막 부분, 누가 어디까지 운송하고, 운송료와 책임은 어디까지 부담할지에 대한 것을 무역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라고 하는데요,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물류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셔야 한답니다.

인코텀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한가지 생각해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에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재료의 가격 외에도 인건비, 운송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이 단계에서는 아직 화물을 운반하는 비용, 즉 물류비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실무에서는 계약을 체결시 언제까지 어떤 운송 조건으로, 얼마만큼의 화물을 보내겠다는 간단한 내용을 약속하고, 이후 물류비용을 확인한 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PO 구매계약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계약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 Inquiry – 공급의사 타진
  2. 2. Quotation – 견적
  3. 3. PI (Proforma Invoice) – 공급가격 확정
  4. 4. PO(Purchase Order) – 주문서
  5. 5. Offer sheet – 공급 확약서

여기서 1~3은 단계는 수출자와 바이어간에 별도의 서류 대신, 메일로 내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라 해서 당사자 간 합의가 최우선 적용 되고, 실제로 양 당사자가 협의했다면 이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Step 2. 제품 생산 및 해상/항공 스케줄 체크 + 선적 예약

1) 제품 생산 및 해상/항공 스케줄 체크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했으면 무엇을 해야할까요?

바로 계약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즉 약속한 날짜까지 화물이 배송될 수 있도록 생산일정을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생산일정을 확인해봤는데, 계약한 날짜까지 화물을 배송할 수 없을 것 같다면, 당연히 바이어와 재 협상을 해서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겠죠.

그리고 각 선사와 항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트레드링스 해상 스케줄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선박 및 비행기를 확인해야합니다. (참고로 바이어와 계약한 인코텀즈 조건이 CIF 조건인 경우 수출자가 / FOB 조건인 경우 수입자가 선박 수배의 의무를 지닙니다.)

트레드링스 해상 스케줄

트레드링스 해상 스케줄 사용 방법

한편, 선박스케줄을 확인할 때는 아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1. 1. 선박 입·출항일 및 시간
  2. 2. 운송기일 (transit time)
  3. 3. 직항 또는 환적항 기항 여부
  4. 4. 선박 출항예정시간(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5. 5. 도착예정시간(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6. 6. CY cargo인 경우, 화물수취 마감 시간(closing time)
  7. 7. 관할 세관과 CY담당자 및 전화 번호

또한 화물 운반에 필요한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운송회사에 연락해 필요한 날짜에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하고, 내륙 운송회사에 연락해 원하는 날짜에 화물을 비행기가 있는 공항, 또는 선박이 있는 터미널로 보낼 수 있는지 스케줄과 비용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모두 확인했다면,

바이어와 계약한 인코텀즈 조건에 맞춰 선박, 내륙운송, 컨테이너 등을 예약하거나, 혹은 바이어가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전달해줍니다.

2) 선적 예약 (Booking)

만약 바이어와 체결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선적을 예약해야할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에 선적 예약을 의뢰합니다.

이 때, 해상 운송을 진행할 경우, 선적의뢰서(S/R : Shipping Request)를, 항공 운송을 진행할 경우, 항공운송장(air waybill)번호, 출발지/도착 지, 포장개수, 각 포장상자의 중량, 부피, 상품명 등과 함께 지정 항공편에 예약을 의뢰합니다.

참고로, 해상 운송 진행 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나 포장명세서(packing list)만을 선사에 보내 선적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선사들은 이후 선하증권 발급 시 반드시 기입해야 할 수출품목, 중량, 수출신고필증번호 등에 대해 화주들에게 일일이 확인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이후 유선을 통한 확인 작업 중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 화물의 통관 절차가 EDI로 이뤄진 뒤, 선사들이 적하목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선적의뢰서(S/R: Shipping Request)를 정확히 작성하고, 수출신고필증 사본도 제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Step 3. 내륙 운송

화물을 바이어에게 보내기 위해 선박 또는 항공기를 예약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화물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선박과 비행기는 각각 항구와 공항에서만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출자는 화물을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반할 내륙 운송도 예약해야하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륙 운송 방법으로는 육상운송, 철도운송, 연안운송 총 3가지 방법이 있으머, 화주는 화물의 양, 종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반된 화물은 바로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분류된 뒤 몇가지 절차를 추가적으로 걸친 후 선적하게 됩니다.

해상운송의 경우 경우 CY, CFS 등에 보관되고, 항공 운송일 때는 공항 내 보세창고에 보관되죠.

따라서 수출자는 운송회사를 통해 화물 클로징타임을 확인한 뒤, 해당 시간에 늦지 않게 화물을 배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4. 화물 통관

모든 국가는 자국을 오가는 물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관, 혹은 통관 검사라고 하죠.

통관은 수출지에서 한 번, 수입지에서 한 번, 총 두 번 진행하게 되며,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면 세관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할 때는 아래 서류를 세관에 함께 제출하고, 이후 수출신고와 검사가 끝나면 수출을 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증인 수출신고필증(수출 면장)이 발부됩니다.

P/L (Packing List, 패킹리스트)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E/P (Export Permit, 수출신고필증)

* 수출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류는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전, 관세사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이렇게 발부된 수출 면장은 출항 전까지 선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Step 5. 선적

통관이 완료면 이제 화물을 비행기나 배에 선적할 차례입니다.

CY나 CFS, 또는 공항 보세창고에 보관된던 화물은 크레인과 같은 여러 장치를 통해 한꺼번에 선적되고,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자는 선사나 항공사로부터 B/L(선하증권), 또는 AIRWAYBILL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해당 B/L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기재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모든 내용이 확인되면 수출자는 바이어에게 어떤 제품을 선적했는지 그 내역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고, B/L 사본을 함께 보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절차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tep 6. 국제운송

자, 이렇게 선적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직 길고 긴 절차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발송한 화물이 처음 계획한 스케줄대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이어와 약속한 날짜에 도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이유는 국제운송은 운송기간이 무척 길기 때문입니다.

8월 30일 기준, 트레드링스 해상 스케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부산에서 미국 뉴욕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3일~39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걸리는 시간은 37일에서 최대 60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소요시간은 단순 항구에서 항구까지의 이동 시간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국에 도착해 통관 절차를 거치고, 바이어와 약속한 지점까지 화물이 이동하려면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죠.

문제는 이러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사건/사고들로 인해, 사전에 계획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해운 위원회(WSC)에 따르면 2020-2022동안 바다에서 손실된 컨테이너의 수는 연간 2,301개로 나타나기도 했죠. 여기에 무역시장의 경우 국제 정세의 다양한 대내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해수면 상승, 잦은 폭풍 해일 등 최근 잦아지고 있는 기후 변화의 영향 역시 많이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화물이 계획대로 움직이는지, 혹시나 딜레이가 되지는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 운송 추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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