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2021년, 5월 25일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입을 진행하면서 접하는 부대 서류로서 사용됩니다.때로는 신용장 거래 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FTA 와 같은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일반 관세율과 다른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 물품이 해당 FTA에 명시된 원산지 물품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서류가 원산지증명서입니다.

2.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이 원산지증명서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증명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로 나뉩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이 목적이라면 특혜원산지증명서를,
신용장의 조건 서류 혹은 상대국 요청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비특혜(일반)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3.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진행하는 국가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과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율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4. 사후환급절차

한국으로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사전에 발급받지 못해 협정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납부한 경우 
사후환급절차를 통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진행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원본, 통장사본, 수입신고정정신청서, 과오납환급신청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실제 환급까지 시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관련 내용은 수출, 수입 전 확인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는 편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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