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공정위 입장 재확인

2021년, 10월 21일
해운사 담합, 원칙대로 처리...공정위 입장 재확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HMM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의 운송료 담합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운사 담합 관련 심결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해운사들의 담합에 대해선 절차를 밟아가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사건 심사 시기에 대해선 여러 해운사들이 연관되어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낸 의견서도 굉장히 많이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아시아 노선에서 국내외 23개 해운사들이 운임료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삼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최종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일정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올해 안에 전원회의가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이처럼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미루는 이유는 해운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운사 담합 사건을 공정위가 처벌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되는 등 부처·당정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운법 개정안 상정은 잠정 연기된 상태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담합이 발생하는 기간에 관여돼있던 선사들에 있어서 영업이익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진 않다”면서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얼마나 부과될 것인가 결정하는데, 과징금 부과에 피심인 재정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부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전원회의에 상정되면 액수는 경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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