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기본법 발의…공급망 안정화 사업자엔 금융지원 인센티브

2022년, 10월 20일
공급망 기본법 발의…공급망 안정화 사업자엔 금융지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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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기술·자원의 블록화 등으로 공급망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소속 공급망 관련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급망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 포착부터 예방·대응까지 주기별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 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등 10명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급망 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민 경제에 꼭 필요한 경제 안보 품목과 서비스, 기반시설을 지정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운용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도 만들어집니다.

이 외에도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단체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재정, 세제, 정보공유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확보, 수입대체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난번 요소수 대란처럼 실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위기품목 지정이 이뤄지고, 위기대책본부가 설치되어 대응하게 됩니다.

강종석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당장은 위기품목으로 지정할 만한 품목·서비스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최근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용희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팀장은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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