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완성된 ‘공급망 3법’ 총정리

2024년, 1월 17일
공급망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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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3법’ 체계 완성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자원안보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공급망 3법’ 체계가 완성됐는데요. 지난해 6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특별법) 개정, 지난해 12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법안(이하 공급망기본법)’ 제정 등과 함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법적인 장치가 세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공급망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기획재정부가 만든 <시사경제용어사전>의 ‘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정의에서 공급망은 ‘생산에서 제품개발과 공급망관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원자재의 조달부터 이를 관리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까지 모든 과정을 통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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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은 2000년대 후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했고, 코로나 시대부터 최근까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생긴 ‘물류대란’으로 수출입 기업은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미중 패권 다툼이 자원 무기화로 번지자 관련 기업과 국가는 눈치를 봐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 이-팔 전쟁, 말라버린 파나마 운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막힌 수에즈 운하 등 불확실한 공급망 위기가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 기업이 국가 경제를 받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를 위해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망 3법’으로 묶인 법안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급망 3법 정리

소부장특별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부장특별법은 사실 2001년 제정됐지만 최근 개정을 거치면서 ‘공급망 3법’과 함께 묶였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개정의 시발점이 됐고, 2021년 일몰 예정이던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 금속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해당 소부장에 위기 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를 발령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세운 소부장산업 공급망센터에서는 KOTRA, 무역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과 함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공급망 위기를 선제 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망 기본법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법안

공급망 기본법의 특징은 민간과도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민간 사업자가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자원 위기 발생 시에는 수급 안정을 위한 판매 가격 통제도 이뤄집니다. 적용되는 예로는 최근 ‘요소수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도 조성됩니다. 1년 예산은 10조 원이고, 올해는 하반기(6월 27일 시행)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5조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기금 사용처를 예로 들면 특정 국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금을 지원하거나 수입 루트 다변화에 쓰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공급망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원안보법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별법으로 에너지 및 자원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를 쉽게 풀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원안보법은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자원안보법을 기반으로 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됩니다. 컨트롤타워는 핵심 자원을 지정해 관리하게 됩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소재와 부품 등이 핵심 자원에 속합니다.

평소에는 핵심 자원의 비축 정도를 측정하고 공급망의 변화와 약점을 분석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긴급 대응 조치를 통해 해결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도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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