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러시아 FDPR 면제국가 포함‥ 한미 합의

2022년, 3월 4일
FDPR제외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의 대(對)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 통제 규제 면제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FDPR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 달립 싱 미 백악관 NEC·NSC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의 이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 수출 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측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수출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가 아닌 우리 산업부의 수출 허가를 받으면 러시아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이 러시아 현지 자회사 등으로 보내는 자동차 부품이나 IT 부품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수출 물량은 미국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FDPR면제


여 본부장은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강화된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24일 대러 수출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EU) 27국 등 32국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하지 못한 탓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한국만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단 며칠 만에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며칠 안에 한국을 FDPR 면제국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미국이 면제국가로 인정한 곳은 발표 당시 공개한 프랑스·독일 등 유럽연합(EU) 27국,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미국 주도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스(Five-Eyes)’ 회원국 4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FDPR면제

한편,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가지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 중임을 설명했고,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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