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식품에 적용하는 수입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

2022년, 1월 13일

유럽연합(EU)이 한국식품에 적용하는 수입강화 조치 시행일을 연기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일이 지난 6일에서 다음달 17일까지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시행일을 이달 26일로 한차례 연기하는데 성공했지만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EU에 추가연장을 요구해왔죠.

EU는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시행일인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은 수입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또 6일 전에 선적·발송한 제품이 유예기간 이후 도착할 경우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만간 한국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서 EU는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를 검사증명서 관리대상에 포함하면서 시행하기 20여일전에 통보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달가량 걸리는 해운 수송 일정을 고려치 않고 증명서 의무일정을 확정하면서 해상에 떠있는 수출물량이 통관을 못하게 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죠.

이번 EU 규정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일시적 관리강화 조치로, 한국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를 수출할 때 공인검사기관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적용 예외를 두기 위해 해외공관(주EU 한국대사관)과 주한 EU 대표부 등 협력 채널과 다방면에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일이 연기되면서 당장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6일 이후 유럽으로 선적·발송된 제품의 경우 EU 공식증명서와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U 공식증명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시험성적서는 5개 기관(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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