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 수출 중소기업 85% 반대

2021년, 10월 7일

수출 중소기업의 85.1%가 해운업계의 폭넓은 담합(공동행위)을 인정하는 내용의 해운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해운 운임이 더 오르고 담합에 따른 분쟁시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입 중소기업 174곳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함께 부칙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설문 결과 해운법 개정안 관련, ‘개정안 반대(현행 유지)’로 응답한 기업은 85.1%에 달했으며, ‘개정안 찬성’으로 응답한 기업은 14.9%에 불과했습니다.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46.0%)’이 꼽혔습니다. 현 해운 운임도 역사적으로 높은 상태인데, 담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화주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이 39.7%를 차지했고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도 14.4%로 조사됐습니다.

선사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조사에선 “갑작스런 운임인상 통보”,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 “선적 거부”, “운송서 발생한 분쟁 해결에 비협조” 등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외에도 현재 해운 물류 관련 애로에 대해선 “운임이 너무 올랐다”, “배편 잡기가 어렵다”, “중국, 유럽쪽 운송비가 지나치게 인상됐다”, “부도 통관비용이 비싸다” 등 답변도 나왔습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현행 해운법에선 선사가 운임을 결정할때 화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화주 대부분은 화물적재를 위한 협상력이 부족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고,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등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선적거부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에 화주단체와 선사간 협의 내용을 구체화해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 [출처: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한편 이처럼 해운법 개정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5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소관은 해수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해운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사가 잘못하는 것까지 봐주자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것은 엄격하게 제재를 하도록 했다”며 “해운산업 특수성 고려해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법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더 엄하게 개정돼 있다. (위반)건마다 10억원씩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해운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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