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과징금 상향 조정

2022년, 5월 18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과징금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이란 도로, 철도 등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수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을 말합니다. 트럭 및 철도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화물운송 시설 등을 통해 종합적 물류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복합물류터미널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유사업종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과징금은 큰 폭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과징금 상한액 상향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이번 개정안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부과되던 과징금의 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 법 제 7조 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현 행 : 2차 위반 – 300만 원, 3차 위반 – 400만 원
    개정안 : 2차 위반 – 1,500만 원, 3차 위반 – 2,000만 원

  • 법 제7조 제4항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됐지만 3개월 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현 행 :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위반 600만 원
    개정안 : 2차 위반 – 1500만원, 3차 위반 – 3000만 원

  • 법 제 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경우
    현 행 : 2차 위반 : 300만원, 3차 위반 : 400만 원
    개정안 : 2차 위반 : 1500만 원, 3차 위반 : 2000만 원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 하지 않은 경우
    현 행 : 2차 위반 – 600만 원
    개정안 : 2차 위반 – 3,000만 원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과징금 상한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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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위반행위 과징금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물류창고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됩니다.

  •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위반 400만 원

  • 법 제21조의2제3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됐지만 3개월 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과징금 :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600만 원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 2차 위반 600만 원
물류창고업 위반행위 과징금

시설부담금 내용 변경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해진 시설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변경됩니다.

현재 물류단지 내 존치시설 소유자는 일정 금액의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가치나 용도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타 시설부담금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부족하고 감면 비율 산정도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부담금 비용 산출 시 용도별 가중치를 반영하고, 일부 감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시설부담금 단가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 기준

가중처벌할 경우 누적차수 적용기준 규정

새로운 개정안에는 과태로 부과 처분 시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하는 경우 누적 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현재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이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부과처분 된 가중처분의 차수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과징금은 법 시행 후 최초 적발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14일까지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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