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은 무엇인가

2022년, 9월 6일
항만안전특별법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밤새 힌남노 때문에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는 당시 ‘초강력’ 단계를 유지하며 부산·경남 지역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항만시설이 무너지고 부산항의 경우 당시 대형 크레인이 쓰러지기도 했었어요. 항만 안전 사고는 매미, 힌남노 같은 초강력 태풍이 없어도 매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내 항만 근로자 사고는 몇 건일까요? 무려 300여 건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먹고사는 게 중요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하는 K-직장인이라고 해도 생명에 가격표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더 나은 공정한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이번 글에서 항만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항만안전특별법과 항만안전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
태풍 매미 당시 부산항 모습
이미지=국가기록사진


선사들이 본격적으로 항만안전관리비 수수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8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히는 한편 제도를 지원하려고 비용 부담 주체인 선화주와 공동으로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했는데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8월부터 20피트 컨테이너(TEU) 당 237원, 40피트 컨테이너(FEU) 당 474원의 항만안전관리비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 사업장 내 안전 투자에만 활용됩니다.

항만안전특별법이란?

: 항만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1년 8월 3일 제정해 올해 8월부터 시행한 특별법

법률의 핵심은 안전 책임자인 ‘항만안전점검관’의 도입. 항만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해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안전책임자를 둬서 사업장의 안전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

배경: 잇따른 사고들과 안전 불감증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단시간에 강도 높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입니다. 속도나 효율이 중시되다 보니 노동자의 ‘안전’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되어 작업,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 만큼 사건·사고가 항상 발생했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 관리 개념을 도입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1년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작년 평택항, 부산항 등에서 항만 근로자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비극은 작년에만 벌어진 게 아닙니다. 매년 전국 항만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300여 건입니다. 작년 부산항에서만 항만 노동자 사고는 34건이었습니다. 항만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항만 안전 관리 체계의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부터 준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항만안전특별법 주요 내용

◾ 전국 490개 항만하역 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이행 및 시정 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 요원으로 지정하여 업무수행 지원하도록 함

◾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항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내용과 안전 규칙, 항만에서의 위험 요구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새로 항만하역현장에 배치되는 신규 근로자는 7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일용직 등 단기간 근로자도 최소한의 기초안전교육은 이수해야 작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항만을 출입하는 노동자 누구나 무료로 교육 참여 가능)

항만안전특별법


항만안전관리비

◾ 2022년 4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

◾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 해 부과되는 비용

◾ 부담 주체는 선사와 화주로 t당 35원, TEU당 237원 추가, 컨테이너는 대부분 선사가 부담, 벌크는 대부분 화주가 부담

◾ 항만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확충, 안전관리자 추가 고용, 교육 활동 등에 쓰일 예정

작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은 3000만 TEU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역대 최대 물량을 달성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전국의 항만 하역 현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며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항만 노동자들 덕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동량 증가와 함께 노동자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해 300여 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항만은 다른 노동 현장과는 달리 서로 다른 분야의 근로자가 중장비 기계들과 함께 일하는 공동작업 공간으로 다른 현장보다 안전 관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안전이 지켜지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작업 환경을 마련하고 지원해 줘야 하며 산업 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매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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