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조건별로 수출입 통관은 누가 부담할까요?

2021년, 5월 26일
인코텀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수출입 물류 담당 20만 이상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트레드링스입니다. 무역이나 수출입 물류와 연관된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인코텀즈, CIF, DDP, FOB 와 같은 용어들을 익숙하게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 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ation of Trade Terms의 약자로 무역거래를 하면서 발생될 이슈들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정한 규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처음 재정되어 10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며 현재 인코텀즈 2020까지 개정되어 왔으며, 알파벳 3글자의 약어로 총 11개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택배를 보내면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선불이냐 착불이냐 선택하게 되고요. 또한 배송 중 분실, 파손과 같은 이슈가 발생 시 누구 책임인지 따지듯이, ​국제무역에서도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도 운송 중에 발생되는 데미지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인코텀즈 규칙에 따라 책임구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물류비용을 지불하는 주체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통관과 관련하여 수출자, 수입자 간에 누가 통관을 진행하는지 11가지의 인코덤즈 조건 중 빈번하게 사용되는 규칙 위주로 통관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W : Ex Works (공장인도조건)

EXW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판매자는 해당 국가의 지역 공장에서 물품을 내어주게 되는데 상차를 한 이후의 과정은 수입자의 책임하에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판매자는 운송과 통관에 대한 의무는 없기에 수입자가 해당 지역의 통관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해당 국가 수출통관부터 국내 수입통관까지 진행)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FOB



판매자가 수출지역의 선적항 본선의 갑판상에서 제품을 인도하게 되는데 선박에 실릴 때까지 책임지게 됨으로 통관은 완료된 상태여야겠지요. (해당 국가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국내 수입 통관은 수입자가 진행)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CIF



판매자가 수출지역의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제품을 인도하게 되면 책임은 넘어가게 되며, FOB 와 마찬가지로 수출지역의 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 통관은 판매자가, 도착 지역 수입 통관은 구매자가 진행)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

DDP



판매자가 물품을 도착 지역 국가의 수입통관을 완료 한 후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출지역부터 도착국가의 통관은 모두 판매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통관, 도착 지역 수입 통관 모두 판매자가 진행)

자,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수출자와 수입자 간 통관을 어느 쪽에서 진행을 해야 할지는 운송의 책임과 비용을 결정하는 각각의 개별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간단히 본다면 물류비용을 내는 주체가 해당 지역의 통관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트레드링스 이준헌 컨설턴트

jhlee@tradlin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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