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용기 수입절차

2021년, 5월 26일
식품 용기 수입절차

식품 용기 수입은 기본적으로 식품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정밀검사 신청 시 “재질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모든 식품과 관련된 기구 및 용기의 정밀 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1

제조사

2

재질

3

색상

4

사이즈

용량 (1.1L 미만, 1.1-3L, 3L 이상), 깊이(2.5CM)

사이즈와 용도에 따라서 검체를 수거하며,

검체량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정도 공여됩니다.

정밀검사 기준

최초 수입 용기를 수입 시에는 무조건 정밀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아이템별로 신고를 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일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색깔 등이 다를 경우에는 분리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일 회사 / 동일 재질 / 동일 색상 기준

최초 100kg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후 동일 제품 수입 시 수량과 관계없이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 (동일 회사, 동일 아이템일 경우)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후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

한글 표시 사항

수입 식품 용기 역시 식품위생법에 의해 한글 표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각각의 최소 포장에 기준에 맞는 한글 표시사항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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