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이란?

2021년, 5월 24일
보세구역이란?_title

보세구역은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보세구역의 종류

1. 지정보세구역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세구역으로,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됩니다.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이고,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2.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입니다.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됩니다.

보세구역

3.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주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
집배송센터 및 공동 집배송단지, 유통단지 중에서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나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합니다.

보세구역의 관리는 관세 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 내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 시 반입과 출입 신고를 하거나
보세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법 제 157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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