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진행방법

2021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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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은 화물 수입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자가 수입할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지 확인 후
수입자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통관 절차



위 통관 절차 중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사에서 대행하여 진행하지만
수입화주도 아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수입할 물건에 한해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 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닐 때, 송품장 혹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하인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송품장이나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만약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서 직접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관한고시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의뢰하게 되며,
의뢰받은 신고인(관세사 등)은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면
화면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거나, 신고서 항목이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후 통관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세관장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되며
이렇게 통관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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