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2022년, 4월 20일
공급망 실사법

내년 1월부터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됩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 보호 개선 및 환경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아동 노동, 강제 노동 금지 등 기본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사항과 사람/환경 유해물질 사용 규제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계 기업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독일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 실사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2011년, UN 인권위원회가 체택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를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UNGP는 최초로 공급망과 가치사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법안으로 국제적으로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이 기준을 입법화하여 기업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내년부터 시행되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인권 보호 및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인권 보호 관련 내용으로는 아동 노동 금지, 노예제 및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노동자 차별 금지, 산업 안전 보호, 적절한 임금 미지불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 보호 부분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Minamata) 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Stockholm) 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Basel) 협약 등 3가지 국제 협약에서 채택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해당 사항에 대한 예방 및 개선 조치를 명시하고, 불만 절차를 의무화 해야하며,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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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공급망 실사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고용 인원이 3000명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됩니다.

현재 이에 포함되는 기업의 수는 약 900개 정도로 독일에 지사를 둔 해외 기업들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범위가 확대되어 고영인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범위

해당 법안의 실사 의무는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을 포함해 직·간접 공급업체까지 적용되며, 특히 자체 사업 영역 및 직접 공급업체의 경우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강령 채택, 위험 분석, 위험 관리 제도 실시 및 고충처리절차 수립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와 달리 간접 공급업체는 잠재적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실사 의무가 적용됩니다.

실사 의무 이행 보고서 제출 의무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매년 관할 기관인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에(BAFA)에 업의 인권 및 환경 피해 위험의 식별 여부와 식별한 경우 어떤 위험인지,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조치의 효과와 영향을 기업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향후 조치에 대한 평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해당 보고서는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 부과 및 제재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은 기업의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및 불이행 시 벌금 부과 및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벌금은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2%에 달할 수 있으며, 매출에 기반한 벌금 사항은 연매출이 4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기업은 공공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일 진출한 국내기업, 사전 대응책 마련 시급해

이처럼 위반 시 불이익이 있지만 현재 독일 내 많은 기업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언론인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최근 함부르크의 상범 전문 로펌 Graf von Westphalen(GvW)이 해당 법안을 토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한 기업의 약 절반이 해외에 소재한 공급업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죠.

독일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사전 대응책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인데요, 특히 독일 내 고용 인원 수가 적용 대상 기업의 고용 인원 수보다 적어도 공급업체로서 직접 대상 및 협력하는 기업으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에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초점을 맞춰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도 기업 공급망 실사법 초안 발표

한편 올해 2월 23일 EU 역시 공급망 실사법의 초안을 발표했었는데요, 해당 법안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과 마찬가지로 인권 및 환경 관련 기업활동의 전 공급망에 걸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또는 완화 및 제거 조치를 통해 적절한 대응과 피해를 규제하는 실사 의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는데요, EU의 법안은 EU에서 활동하는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고위험산업)이 적용 대상이며, 대기업의 경우 지침 발표 2년 후, 중견기업은 4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 인원 및 매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직접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조치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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