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 컨테이너 1.68%인상, 시멘트 2.67%인상

2022년, 1월 6일

올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이 1.68% 인상되고, 시멘트 역시 2.67% 오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7~16일 행정 예고하고,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이번 의결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의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습니다.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되었으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됐습니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습니다.

이 외에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대조항도 일부 수정, 보완됐습니다.

전형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만큼 조만간 공청회를 비롯해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몰제 폐지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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