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입신고는 과세가격이 10만원 이하의 물품에 적용되는 통관신고 방법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 물품등에 대해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간이수입신고가 가능한 품목에는 가격 외에도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 견품
–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
들도 포함되며
아래 물품들의 경우 간이수입신고가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이수입신고 배제대상 물품
1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
2 |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
3 | 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
4 |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5 |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
6 |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7 | 「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
8 |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9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
10 | 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