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통관 – 수입 통관 절차

2021년, 5월 31일
중국 수입 통관 - 수입 통관 절차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시장인 중국.
이러한 장점 덕분에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은 중국 수출을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중국으로 화물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4단계로 나눠지는 중국 내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 신고 전

통관 고유번호 발급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 중국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수입하거나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에이전트와 계약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통관 고유번호는 각 관할세관에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적하목록 제출 

적하목록은 그 운송 방법에 따라 각각 제출시간이 달라집니다.
해상운송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컨테이너선), 목적항 도착 24시간 전(기타선박)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기 이륙 전 4시간 이하 (단거리), 목적항 도착 4시간 전 (장거리)
육상운송의 경우 목적역 도착 2시간 전 (열차), 목적지 도착 1시간 전 (차량)

만약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운송수단의 입국 신고절차의 수행이 일시 중지되며,
담당 세관은 신고되지 않은 화물의 반송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중국수입

수입 신고

수입신고서 제출

수입자는 적하목록을 제출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관할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는 수입 화물의 수하인이나 위탁을 받은 통관기업이 
EDI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직접 신고를 하기 원하신다면 수입신고서 3부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 

* 수입통관 시 준비해야하는 관련 증빙서류 list*

서명된 상업송장 (Signed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Bill of Lading or Delivery Order/Airway Bill)
운송보험서류
소포명세서 (우편운송의 경우)
화물수취증 (육상운송의 경우)
일부 해당물품의 경우 관련 수입 라이센스 (동식물 수입허가증, 약품 수입허가증 등)
기타 세관이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

수입신고서는 입국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진행해야하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세가격의 0.5% 연체료가 부가됩니다. 

수입신고서 심사 및 처리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되면
담당 세관에 심단처(審單處)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게 되고,
이후 수입자나 통관기업에게 반출허가 또는 서류제출심사를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서류제출심사를 받게 되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요구서류를 관할지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담보 제출

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폐, 어음, 보증서 등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기한은 통상 20일을 넘지 않고,
특수한 상황의 경우 담보기한내에 관할세관에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시수입화물의 담보기한은 수입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물품검사 

물품검사는 전수검사와 표본추출검사, 외장검사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의 관리구역 내 항구, 공항 등 세관감독 장소에서 진행되며,
원유, 곡류, 철강재 등 산적화물이나 화학품 등 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재된 운송수단 내에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관세 납부

통관이 끝난 화물은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관 서류 심사 후 납부고지서를 수입 신고인에게 발급하게 되고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제외)에 납부해야합니다. 


통관 완료 

수입신고가 끝나고
관세 역시 납부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이뤄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