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 FCA 조건

2021년, 5월 31일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 FCA 조건

FCA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
을 말합니다.

이 FCA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1980년 추가된 조건이죠.

FCA

인코텀즈 2010에서 FCA 조건으로 수출을 진행하게 되면
수출자가 수입자가 원하는 운송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고,
이때 수취식 선하증권 (Received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취식 선하증권은 실제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보니
은행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대표적인 사유이기도 했죠.
운송인은 실제 물품이 선적된 이후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CA

따라서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자와 수출자는 협의를 통해
화물을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수출자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의가 이뤄져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수출자는 운송계약조건에 관해
수입자에 대해 어떤 의무도 없다고 정했답니다.
즉,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을 지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을
수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