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

2021년, 5월 24일
ddp조건

DDP 조건은 다른 말로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고 불립니다.

판매자가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국에서의 수입절차와 함께
관세,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 조건과 마찬가지로 합의된 주소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 준비가 완료되면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며,
이 때, 판매자는 산업 송장을 비롯해 구매자가 물품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DDP 조건

판매자와 구매자가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역결제대금에 이미 관세 및 부가가치세, 기타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DDP 조건으로 수출입 업무가 진행될 경우
수출을 하는 판매자가 수입국에서 필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포워딩 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DDP 조건에서 부가가치세는 수입자가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