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 조건 (Delivered At Place)

2021년, 5월 24일
DAP조건

 ‘목적지 인도조건’이라 불리는 DAP 조건은
인코텀즈 2010의 개정으로 기존 DDU조건이 폐지되며 만들어진 조건입니다.

판매자가 합의된 주소로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국 내의 물건의 통관을 위해 지불하는 통관비, 수입 관세 등
각종 세금은 수입을 하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해 내릴 준비가 되었으면 운송이 끝났다고 보며,
이후 모든 위험과 책임은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DAP 조건

이 DAP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정된 목적지가 내륙인 경우
즉, 배와 트럭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복합운송의 경우 자주 사용됩니다.

이 때 합의된 주소까지의 위험은 판매자의 위험이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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