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공표제란?
선사들의 운임, 요금 공표를 통해 화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 및 과당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해상운송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의무자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중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등 |
업무대행 | 외국인 정기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임등의 공표를 국내 해운대리점등이 대행 가능 |
공표 내용
* 대한민국 소재 항만을 출발지 / 도착지 / 경유지로 하는 모든 항로 서비스에 적용하는 운임 및 요금 내용을 공표
* 기존 컨테이너 종류, 크기 → 개정안에는 컨테이너 소유, 수출입 여부, 화물 종류 등을 추가하여 운임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를 반영
* 운임 공표금액은 항로별 최고금액 / 최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표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편차는 평균 ±10%이내로 정해야 함 )
* 화폐 단위 : US 달러 / 기항지의 화폐단위로 요금이 결정되는 경우 기항지 화폐단위로 공표 가능
공표 장소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new.portmis.go.kr)
공표 시기
운임의 경우 적용일 15일 전까지 공표
연 4회 (3, 6, 9, 12월)로 강화
직전 공표한 운임등과 변동이 없는 경우 공표 날짜만 변경하여 갱신 가능
공표한 운임 및 요금 변경
운임 | 공표한 운임보다 10분의1을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적용 15일 전 공표 |
요금 | 변경될 때마다 공표 |
운임 및 요금 공표유예 또는 신고 대체
아래 사유들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또는 신고로 대체가 가능하며 이를 원하는 공표 의무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함
사유 | 신청 방법 | |
1 | 공표시 공정한 경쟁 또는 특정산업 경쟁력 저해 우려 | 운임 등 적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
2 |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화주가 3개월 이상의 운송기간으로1) 운임 및 요금의 우대 조건2)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3)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적용일 15일전까지 장기운송계약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
금지행위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법 제31조제1항)
조문(제 1항) | 내용 |
1호 |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
2호 |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
3호 |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3의2호 |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4호 |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
5호 |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ㆍ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화주의 금지 행위
조문(제 2항) | 내용 |
1호 |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 |
2호 |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
3호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4호 |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5호 |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벌금
위반 내용 | 과태료 및 벌금 |
운임 및 요금 공표의무 위반 | 운임 및 요금 공표 의무 위반 : 과태로 1백만원 |
운임 및 요금 공표 또는 변경공표 의무 위반 : 과징금 2천만원 | |
운임 및 요금 등 조정명령 위반 |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이 지난친 경쟁 유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 등 필요 조치 가능 : 벌금 1천만원 |
장기운송계약 체결시 준수의무 위반 |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요금 협의사항 등을 포함할 의무 위반 : 과태료 1백만원 |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시 : 벌금 1천만원 |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과징금 1천만원 | |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과태료 1백만원 / 과징금 5백만원 |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할 경우 | 과태로 1백만원 |
기타
수입화물의 경우 선사의 공표 유예 또는 신고 대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항로 및 화물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