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공표제 개정안 내용 정리

2021년, 6월 1일
운임공표제



운임공표제란?


선사들의 운임, 요금 공표를 통해 화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 및 과당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해상운송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의무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중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등 
업무대행외국인 정기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임등의 공표를 국내 해운대리점등이 대행 가능


공표 내용

운임공표제


* 대한민국 소재 항만을 출발지 / 도착지 / 경유지로 하는 모든 항로 서비스에 적용하는 운임 및 요금 내용을 공표
* 기존 컨테이너 종류, 크기 → 개정안에는 컨테이너 소유, 수출입 여부, 화물 종류 등을 추가하여 운임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를 반영
* 운임 공표금액은 항로별 최고금액 / 최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표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편차는 평균 ±10%이내로 정해야 함 )
* 화폐 단위 : US 달러 / 기항지의 화폐단위로 요금이 결정되는 경우 기항지 화폐단위로 공표 가능


공표 장소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new.portmis.go.kr)


공표 시기 

운임의 경우 적용일 15일 전까지 공표
연 4회 (3, 6, 9, 12월)로 강화 
직전 공표한 운임등과 변동이 없는 경우 공표 날짜만 변경하여 갱신 가능


공표한 운임 및 요금 변경 

운임공표한 운임보다 10분의1을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적용 15일 전 공표
요금변경될 때마다 공표


운임 및 요금 공표유예 또는 신고 대체


아래 사유들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또는 신고로 대체가 가능하며 이를 원하는 공표 의무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함 

 사유신청 방법
1공표시 공정한 경쟁 또는 특정산업 경쟁력 저해 우려운임 등 적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2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화주가 3개월 이상의 운송기간으로1) 운임 및 요금의 우대 조건2)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3)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 적용일 15일전까지 장기운송계약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금지행위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법 제31조제1항)

조문(제 1항)내용
1호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2호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3호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3의2호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4호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5호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ㆍ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화주의 금지 행위

조문(제 2항)내용
1호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
2호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3호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호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5호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벌금

위반 내용과태료 및 벌금 
운임 및 요금 공표의무 위반 운임 및 요금 공표 의무 위반 : 과태로 1백만원
운임 및 요금 공표 또는 변경공표 의무 위반 : 과징금 2천만원 
운임 및 요금 등 조정명령 위반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이 지난친 경쟁 유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 등 필요 조치 가능 : 벌금 1천만원
장기운송계약 체결시 준수의무 위반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요금 협의사항 등을 포함할 의무 위반 : 과태료 1백만원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시 : 벌금 1천만원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과징금 1천만원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1백만원 / 과징금 5백만원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할 경우과태로 1백만원



기타

수입화물의 경우 선사의 공표 유예 또는 신고 대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항로 및 화물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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