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공표제 – 업무처리 절차

2021년, 6월 1일
운임공표제


운임공표제 업무처리는 크게 운임등의 공표, 공표 유예 또는 신고대체 신청, 장기운송 계약 등의 신고로 나뉘어 처리되며,

모든 신청, 신고, 관련 회신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에서 가능합니다. 


운임공표제



장기운송 계약등의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결정통지는 보완 후 재신고 / 조정·변경 명령으로 나뉘어 구분됩니다. 


보완 후재신고 통지형식적인 사항이 미비할 경우
조정·변경 명령공표 또는 신고된 운임등이 외항정기화물운송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