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 수출할 때 라벨링 규제 주의하세요!

2021년, 6월 8일
미국 식품 수출할 때 라벨링 규제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의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 규정이 올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그 동안은 기업의 식품 매출 규모나 생산 제품 특성에 따라 유예기간을 주었는데요, 이 기간이 올해 7월 1일부로 끝나면서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는 새로운 라벨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영양 라벨, 어떻게 변경되나요?

새로운 FDA의 식품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는 전반적인 라벨의 디자인도 변경되었으며, 내용 역시 최신의 과학적, 영양학적 연구 결과를 반영한 내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1회 제공량(Serving size) 표기 디자인 및 기준 변경

1회 제공량(Serving size) 표기 디자인 및 기준 변경

영양 성분표의 핵심 구성요소인1회 제공량(Serving size)’ 글자 표기가 전보다 훨씬 크고 진하게 강조돼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디자인과 함께 1회 제공량(Serving size)의 기준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그 동안 식품 라벨링에 적혀있는 1회 제공량은 미국 내 법률에 따라 사람들의 실제 식품 섭취량을 반영하게 되어있으나, 그 제공량 규정은 1993년 기준이었습니다. 이에 새롭게 변경되는 라벨링에는 최근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1회 제공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이나 음료는 포장단위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개인별 섭취량에 따라 1회 제공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식품 생산 및 유통 기업들이 1회 제공량 표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수출라벨링

칼로리 표기 변경

1회 제공량(Serving size)와 마찬가지로 ‘칼로리(Calories)’ 역시 글자표기가 크고 진하게 강조되어 소비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식료품수출

지방(Fat) 표기 변경

지방(Fat)의 경우, 섭취 지방의 양보다는 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총 지방(Total 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트랜스지방(Trans Fat)’과 같은 종류별 표기는 유지하되 기존 라벨에서 칼로리와 함께 표기되던 ‘칼로리 중 지방에 의한 열량(Calories from Fat)’ 항목은 삭제했습니다.

식료품수출

첨가당(Added sugars)’ 표기 추가

새롭게 변경된 라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첨가당(Added sugars)’ 표기입니다.
첨가당이란 식품 가공 및 포장 시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설탕(시럽·꿀·농축과즙 등에 함유된 설탕도 포함) 성분을 말하는 것으로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라벨링에는 이 첨가당에 대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 Daily Value, %DV)’뿐만 아니라 ‘실제 함유량(Actual amount)’까지 함께 표기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식품수출

비타민·칼슘 등 성분 표기 – 실제 함유량까지 함께 표기

라벨 하단의 비타민·칼슘 등 성분 표기 역시 각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 Daily Value, %DV)’뿐만 아니라 ‘실제 함유량(Actual amount)’까지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칼슘(Calcium), 철분(Iron),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필수 표기 성분이었으나, 새로운 라벨에서는 비타민 A와 C가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이 새롭게 필수 표기 성분으로 포함됐죠. 필수 표기에서 제외된 비타민 A·C를 포함한 기타 비타민과 기타 미네랄 성분의 함유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단에 표기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 대해서는 최신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주(Footnote) 표기

식품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 하단에는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각주(Footnote)의 내용에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에 대한 설명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중언어(Bilingual) 병행 표기

이번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에는 영어 이외에도 다른 언어를 ‘영어/다른 언어’ 형태로 병행 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영어 이외에 타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에게도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에 대해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개정안은 미국 내에서 식품이나 음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 식품 및 음료를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식품 수출 기업들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트레드링스는 미국 내 현지 상황들을 파트너사들과 해당 부분을 빠르게 공유하고, 미국 식품 수출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수입 식품’의 경우 미국 내의 최종 수입자, 즉 미국 내 바이어에게 책임이 있기에 바이어들은 해외의 생산기업에 보다 철저한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와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시고, 또 트레드링스의 컨설팅과 물류 트래킹 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식품 수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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