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수입방법 – 미국 수입통관 종류

2021년, 5월 31일
미국수입, 수입통관



미국으로 들어온 화물은 일정한 통관 절차를 거친 후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미국의 통관은 화물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약식통관 (Informal Entry)
정식통관 (Formal Entry)

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약식통관 (Informal Entry)

인보이스 금액이 2,500달러 미만의 화물
혹은 미국산 제품으로 다시 반입되는 화물(American Goods Returned) 중
금액이 1만 달러 미만인 화물은 약식통관을 진행합니다. 

만약 개인 이삿짐과 같은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됩니다.

미국수입통관


정식통관 (Formal Entry)

인보이스 금액이 2,500달러 이상이거나 
세관 행정업무가 필요한 상업용이나 전매 목적으로 수입된 모든 수입화물
혹은 수입허가 규제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 등은
정식통관(Formal Entry)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관 방법으로, 
화물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소비통관(Consumption Entry)
쿼터통관(Quota Entry)
창고통관(Warehouse Entry)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소비통관 (Consumption Entry)

제3국에서 수입해 해당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정식통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통관 방법입니다. 


쿼터통관(Quota Entry)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이 미국과 쿼터협정을 맺은 품목일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쿼터 통관으로 진행할 품목인데 비자 없이 수입이 됐거나, 쿼터가 부족한 경우
창고통관이 가능하고 또한 수입물품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관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통관(Warehouse Entry)

특정한 경우 수입물품의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관 관할 보세 창고에 입고가 가능한 통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통관 ((Temporary Import)) 등
다양한 통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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