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란 국가 간 상품 거래를 위해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발급하는 제도로, 인증된 수출자에게는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 또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인증수출자 제도는 EU의 FTA 체결국가가 증가하면서, 기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이 인증수출자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수출 업무 진행 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와 품목별 인증 수출자로 나뉘어지는데,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을 받게 되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업체가 신청한 협정 및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국내에만 있는 제도로,
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어려운 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조금은 애매한 제도이다 보니
실제 유럽에서는 이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한 불신이 많으며,
따라서 최근 관세청에서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우리나라 본부 세관 및 직할세관의 FTA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며
인적요건(원산지 관리 전담자), 시스템요건(FTA 매뉴얼), 물품 요건(물품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법규 준수도 요건 (관세법 및 FTA 특례법상 법규위반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는 ‘시스템 요건’을 제외하고 심사받게 되고,
심사기간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실제 수출계약,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업무를 계획 중이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