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란?

2021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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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발급하는 제도로, 인증된 수출자에게는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 또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인증수출자 제도는 EU의 FTA 체결국가가 증가하면서, 기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이 인증수출자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6000유로 이상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수출 업무 진행 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


이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와 품목별 인증 수출자로 나뉘어지는데,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업체가 제조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혜택을 받게 되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업체가 신청한 협정 및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국내에만 있는 제도로,
처음 수출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어려운 업체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조금은 애매한 제도이다 보니
실제 유럽에서는 이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대한 불신이 많으며,
따라서 최근 관세청에서는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이 인증수출자는 우리나라 본부 세관 및 직할세관의 FTA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며
인적요건(원산지 관리 전담자), 시스템요건(FTA 매뉴얼), 물품 요건(물품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법규 준수도 요건 (관세법 및 FTA 특례법상 법규위반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는 ‘시스템 요건’을 제외하고 심사받게 되고,
심사기간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이 인증수출자는 실제 수출계약,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업무를 계획 중이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비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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