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수입면장) 보는 법

2021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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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1. 신고번호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할 때 생성된 제출 번호가 수입신고번호로 사용됩니다.
수입신고번호(14자리) : 신고인부호(5) + 년도(2) + 일련번호(7)

2. 신고일 / 68. 접수일시 / 69. 수리일자

– 신고일 :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일자 표기
– 접수일시 :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된 일자 및 시간 표기
– 수리일자 : 수입신고서가 허가되어 수리된 일자 표기

3. 세관,과 / 67. 담당자

– 세관, 과 :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 과
– 담당자 : 수입신고 수리를 처리한 세관 담당자 이름 표기

4. B/L(AWB)번호

수입 신고 건에 해당하는 B/L (AWB) 번호 표기
– 포워더 발행 B/L로 진행하는 경우 HOUSE B/L NO. 표기
– 포워더 발행 B/L 없이 선사 발행 B/L로 진행하는 경우 MASTER B/L NO. 표기

5. 화물관리번호

개별 화물 단위에 부여한 고유번호(19자리) 표기 -> MRN(11)+MSN(4)+HSN(4)로 구성

* MRN이란?
적하목록관리번호(MRN : Manifest Reference Number)로, 운항선사/항공사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
-> 제출년도 2자리 + 운항선사 영문4자리 + 항차(일련번호) 4자리 + 오류검증번호 1자리로 구성

* MSN이란?
Master B/L 번호(MSN : Mater B/L Sequence Number)로,
운항선사/항공사에서 발행한 MASTER B/L의 일련번호

* HSN이란?
House B/L 번호(HSN : House B/L Sequence Number)로,
MASTER B/L상 기재된 각각의 화물에 대해 포워더가 발행한 HOUSE B/L의 일련번호

HSN : House B/L Sequence Number

6. 입항일 / 8. 반입일

– 입항일 : 해당 선박이 입항 할 예정이거나 입항 한 일자 표기
– 반입일 : 해당 수입 화물이 장치장(컨테이너 터미널 혹은 CFS보세창고 등)에 반입된 일자 표기

10. 신고인

수입신고를 한 업체의 상호와 신고인명 표기
관세사에서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세사 상호와 이름 표기

11. 수입자

화물을 수입하는 당사자 즉, B/L상의 CONSIGNEE 표기

12. 납세의무자

해당 수입 건의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당사자 표기
* 일반적으로는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나, 수입대행계약서를 써서 위탁자를 대신해 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대행자가 되고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13. 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포워더) 상호 및 운송주선인 코드 표기

14. 해외거래처

수출자(Seller) 상호 및 관세청장이 부여한 해외거래처부호 표기

16. 신고구분

통계부호설명
A일반P/L신고
B일반서류신고
C간이P/L신고
D간이서류신고
E간이특송신고
F포괄적 즉시수리

19. 원산지증명서유무

원산지증명서유무 : 일반적으로 Y 또는 N 으로 표기
* 원산지에 따른 양허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없이 신고하게 될 경우 추후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1. 총중량

순중량 + 팩킹무게 표기

22. 총포장갯수

수입품의 포장개수와 포장단위 표기

23. 국내도착항 / 25. 적출국

– 국내도착항 : 우리나라의 도착공항/항구명 및 코드 표기 ex) 부산항, KRPUS
– 적출국 : 화물을 선적한 국가의 코드 표기 ex) US U.S.A

24. 운송형태

운송수단-운송용기 코드 표기 ex) 10-LC
– 운송수단 : 10은 선박 / 40은 항공기 / 50은 우편물
– 운송용기 : [FC] FCL 컨테이너 / [LC] LCL 컨테이너 / [ETC] 기타

26. 선기명

해당 수입 화물이 적재된 선박명 / 항공편명 표기

27. MASTER B/L번호

선사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B/L(AWB)번호 표기

29. 검사(반입)장소

수입물품을 검사 또는 반입할 장소의 보세구역 상호 및 부호(8자리) 표기

30. 품명 / 31. 거래품명 / 32. 상표

– 품명 : HS CODE(관세율표)상의 품명 표기
– 거래품명 : 실제 상거래시 무역서류에 기재한 품명을 표기
– 상표 : 실제 사용하는 상표명 표기, 상표 없는 경우는 “NO” 표기

33. 모델/규격

수입하려는 상품의 모델명, 규격 표기(COMMERCIAL INVOICE상 모델명 / 규격)

35. 수량

해당 수입 상품의 수량과 단위 표기

36. 단가

상품의 개당 단가 표기

37. 금액

수량*단가의 합 표기 

38. 세번부호

HS CODE 10자리 표기
 

39. 과세가격(CIF)

물품대금 + 국제운송료(운임) 합계 금액 표기, 미화/원화 모두 표기
 

43. C/S검사

검사는 “Y” 표기, 검사생략은 “S” 표기
* C/S검사(Cargo Selectivity)란, 수입검사 선별시스템을 통해 우범성이 있는 화물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수입화물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여부를 확인합니다.
 

48. 수입요건확인(발급서류명)

수입하는 물품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정보 표기
 

50. 세율(구분)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율/부가세율 및 부호 표기 ->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항목
 

51. 감면율

해당 세목의 관세감면율 표기
 

52. 세액

각 품목별 해당 세액 표기(원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
 

54.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

인코텀즈조건 – COMMERCIAL INVOICE상 통화 – COMMERCIAL INVOICE VALUE(해당 수입물품대금) –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표기
ex) FOB-USD-3,000-TT

 

55. 총과세가격

(세관고시환율(56번항목) x COMMERCIAL INVOICE VALUE)
+ 해상/항공운임(57번항목) + 적하보험료(58번항목)
* 총과세가격이 150,000원 미만인 경우 면세가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56. 환율

결제금액 통화종류에 대해 관세청에서 공표한 주간고시환율 표기
 

57. 운임

해당 수입건의 해상/항공운임 -> 원화로 기재된 값 표기
 

58. 보험료

해당 수입건의 적하보험료 -> 원화로 기재된 값 표기
* 적하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공란
 

59. 가산금액

해당 수입 건 품목 전체에 영향을 미친 가산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된 값 표기
 

60. 공제금액

해당 수입 건 품목전체에 영향을 미친 공제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된 값 표기
 

61. 세종 / 62. 세액

각각의 세종 별 세액 -> 원화로 기재된 값 표기
 

63. 총세액합계

세종들의 총 세액 합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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