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Incoterms)

2021년, 5월 17일
인코텀즈

인코텀즈란 국가 간의 무역활동 시 통용되는 규칙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만들어진 뒤로 10년 단위로 개정이 되고 있으며,
최신 개정판인 ‘인코텀즈 2020’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최신 개정된 인코텀즈 2020에서 변경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 FCA, DAP, DDP 조건
*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 CIF 조건과 CIP 조건의 부보수준 차별화
*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 DPU 조건
*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 FCA 조건

수출 (Export)

수출(Export)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넘어가며, 해상운송에만 적합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포함인도)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인도)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이전하며,
일반/컨테이너/복합 운송에 모두 적합합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인도)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합니다.
수출자(매도인)는 보험 체결 및 비용을 부담하지만 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도인)에게 넘어가며,
복합운송의 경우 CPT를 사용합니다.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DAT (Delivered At Terminal : 도착터미널인도)

수출자(매도인)가 물품을 도착지 지정 항만, 공항, 역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습니다.

DAT (Delivered At Terminal : 도착터미널인도)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수출자(매도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수출자(매도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수입 통관 및 관세까지 부담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수입(Import)

수입(Import)

EXW (Ex Works : 공장인도)

수입자(매수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수입자(매수인)가 수출항에서부터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수입자(매수인)가 수출항 본선에 싣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수입자(매수인)가 본선에 실린 후부터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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