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유… 외국도 ‘안전운임제’로 갈등

2022년, 6월 7일
화물연대 총파업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화물연대가 2022년 6월 7일 0시를 기준으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 적용, 유가 상승을 반영한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물 운송 종사자는 약 42만 명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5000명에 불과하지만 비조합원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물류 차질이 예상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노동자의 ‘안전장치’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최저 임금’ 입니다. 최소한의 임금을 법적으로 정해 화물노동자의 과적, 과속, 과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202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나 운송사업자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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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전장치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3년 간 임시 시행중입니다. 적용 대상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으로 한정적입니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를 정식 도입하고, 전 화물 품목에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 입장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이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1년 전 리터당 1,300원 대였던 경유는 유류세 감면 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2,000원을 넘겼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연동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최저 운송비도 올라갑니다.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줄일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재 안전운임제가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적용 품목 운송 종사자의 수익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바라보는 ‘안전운임제’

정부와 기업이 맞서는 이유도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는 화주와 법적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도 아니며, 노조 성립도 안 되며, 파업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파업’ 대신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안전운임제로 물류비가 크게 상승했고, 이는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안전운임제 시행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2008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20년에야 도입이 됐습니다. 관련 제도로 갈등을 빚는 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등이 안전운임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호주는 2016년까지 ‘도로안전운임위원회법’을 시행했다가 폐지됐습니다.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화물차 교통사고 발생 건 수는 안전운임제 전후 연간 약 6,000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 여기에 화물연대의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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