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사들 담합… 과징금 962억 부과

2022년, 1월 19일

한국-동남아 해상 노선에서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한 23개 선사에 결국 9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고려해운‧흥아라인‧HMM(옛 현대상선) 등 12개 국내 선사와 11개 외국 선사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해운업계는 “법에 따라 허용된 공동행위였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2개 국내 선사, 11개 외국 선사
15년간 120차례 운임담합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8일, 공정위는 23개 선사에 대해 총 96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HMM, 고려해운, 흥아라인 등 국내 12개 선사와 11개 외국 선사들이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 서비스 운임을 담합했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주요 선사 과징금 부과내역

이들 선사들의 담합은 담합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말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20차례에 걸친 운임담합을 위해 541차례의 만남이 이뤄졌고,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대화가 오갔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운임 인상을 합의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내용은 회의록과 카카오톡 대화 등에 남은 것으로 알려졌죠.

선사 담합은 해운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된 걸까?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도 공동행위 자체는 인정한 만큼 이는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주요 쟁점은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운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뤄졌느냐였습니다.

선사들은 허용된 공동해위였다며 반발 중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해운사들은 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는 허용돼 왔고, 이미 해수부에 몇 차례에 걸친 신고까지 완료했다며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 같은 공동행위는 수십 년 전부터 이어진 일종의 관행이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이른바 ‘해운 암흑기’에 생존을 위한 공동행위가 이뤄졌고, 정부 역시 이를 묵인해왔다는 것입니다.

이후 운임이 올라가면서 2018년 한 화주협회가 공정위에 신고하기 전까지 암묵적으로 허용된 관행에 공정위가 칼을 댔다는 게 이들 입장입니다.

공정위 – 선사들이 신고 내용과 다른 합의를 했고, 이는 제재 대상이라고 밝혀

공정위는 선사들이 18차례 운임인상을 신고했지만 실제 공동행위는 120회가량 이뤄졌고, 그 내용과 시점도 신고와 차이가 있다며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선사들이 2017년 2월에 신고를 하고, 2018년까지 27차례 운임인상을 합의했다. 1회 신고가 27번을 포괄한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운업계에서 8000억원대 과징금을 우려하던 것과 달리 업계 상황과 특수성이 고려되면서 과징금은 1000억원 미만으로 줄었죠.

해운업계, 해운법 개정안 처리되지 않을 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해운업계가 이번 공정위 제재에 민감한 건 동남아 노선 뿐 아니라 한국-일본, 한국-중국 노선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노선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해운법 개정을 둘러싼 해수부와의 논의가 ‘시즌 2’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법 개정안은 선사 공동행위 규제를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가 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에 계류돼있으며, 공정위와 해수부는 제재는 공정위가 하되 공동행위 허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쪽으로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날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해운산업이 향후 공동행위를 정상 수행해 수출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기를 탄원한다”며 “한-일, 한-중 항로 심사 종결을 요청하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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