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입신고 절차

2021년, 5월 31일
간이수입신고 절차

간이수입신고는 과세가격이 10만원 이하의 물품에 적용되는 통관신고 방법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 물품등에 대해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간이수입신고가 가능한 품목에는 가격 외에도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 견품
–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
들도 포함되며

아래 물품들의 경우 간이수입신고가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이수입신고 배제대상 물품

1「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2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3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4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5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6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7「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8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9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10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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