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항로 운임 담합] 공정위 과징금 부과할까?…이달 말 결정

2022년, 4월 27일
[한중항로 운임담합] 공정위 과징금 부과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중항로를 대상으로 한 운임 담합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항로 & 한일항로 해운사들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한중항로 & 한일항로 취항 선사들 운임 담합했다고 판단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중항로와 한일항로를 취항하는 컨테이너선사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는 한중항로 20여개 선사 (중국 선사 11개 포함), 한일항로 10여개 선사 (외국 선사 1개 포함)로, 국내 선사에는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들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운임을 담합하고 유류할증료 등 추가 운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중항로 선사 운임담합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금액은 특정 안돼

선사들 지난번 동남아 항로와 과징금 규모 비슷할 것으로 예상

심사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선사들이 해당 항로에서 거둬들인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전 동남아항로와 달리 과징금 부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이전 동남아항로 심사보고서엔 ‘매출액의 8.5~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기됐으며, 이를 근거로 국적선사에 5600억 원, 외국선사에 2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후 법원 1심격인 공정위 전체회의에서는 과징금을 962억원으로 결정하며 과징금은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었죠.

한중항로와 한일항로 보고서엔 이 같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빠진 것으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해운사들은 과징금 부과비율은 동남아항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한중항로와 한일항로를 취항하는 해운사들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부당 공동행위 심사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8.5~10%의 과징금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야 하는 등급을 말합니다.)

공정위 제재 수위 이달 말 결정

25일, 31일 각각 한일항로, 한중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 개최 예정
동남아 노선때보다 업계 반발 수위는 낮아

공정위는 오는 25일과 31일에 각각 한일 항로, 한중 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올 초 동남아 항로에 대해 9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을 때에 비하면 해운업계의 반발은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항로 제재로 시끄러웠지만 900억 원대 과징금으로 줄어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감당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한일항로와 한중항로 운임 담합 건과 관련하여 당초 지난달 15일까지 해운사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었는데요, 다만 코로나19로 중국의 일부 도시의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해운사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의견서 제출기한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연장했고, 이에 전체 회의 개최 일정 역시 5월로 미뤄졌었습니다.

한중항로 운임 제재 시 중국 정부의 항로 개방 요구 거세질 수도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운임 담합 명목으로 한중항로 취항 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양국의 관리 항로인 한중항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완전 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중 카페리 항로
한중-카페리항로_출처_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내 해상 수출입 물동량의 33%를 차지하는 한중항로는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노선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중항로는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정부 협의하에 민간 협의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를 출범시키고, 한중 노선에 양국 선사가 50대 50으로 선박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 선사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돼 있는 체제로, 중국은 협정 초기부터 ‘상호 자유경쟁’을 요구해왔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은 한중노선의 개방을 협상 의제로 꺼내 들었지만,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자는 국내 해운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까스로 기존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한중 노선이 개방될 경우 중국 선사들이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며 “중국 선사가 독점하는 상황이 되면 독점에 따른 운임 인상으로 국내 화주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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