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장 위구르산 제품 수입 전면 금지… 오는 21일부터 시행

2022년, 6월 17일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안녕하세요. No.1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 입니다.

오는 21일, 미국은 대중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인 일명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제품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활용한 제품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주의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Xinjiang Uyghur)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이란?

이번에 시행되는 일명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은 작년 12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법제화된 법안입니다.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전문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해당 지역에서 일부 채굴 또는 생산 및 제조된 제품·상품·물품은 모두 강제 노동(Forced labor)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하고, 해당 제품의 미국 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1일 부터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수입 제품은 미국내 모든 항구(Port)에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뿐 아니라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최종 생산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지역산 원료나 중간재, 부품 등이 포함되는 제품’ 또는 ‘강제 노동과 관련된 것으로 지정된 특정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보다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1. 수입하는 제품과 연관된 공급망 철저한 평가 및 실사 실행

먼저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해외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제품과 연관된 공급망(Supply chain)의 강제 노동 관련 여부에 관한 철저한 평가 및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제품 생산에 대한 명확한 증거 제출

이후 통관 시 미국 세관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실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세관에서 이 법안을 근거로 수입이 불허가 날 경우,

미국내 수입자는 30일 이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예외 신청을 한 뒤, 수입하려는 제품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공지되지는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제품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장의 생산일지 ▲구체적인 제품 정보 ▲생산업체의 연락처 및 정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은 미국 외부로 재수출(Reexport) 해야합니다.

뉴스레터

우려되는 부분

현재 해당 법의 발효를 앞두고 수출입 업계와 노동자 인권 단체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입 업계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와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용어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부터 최종 생산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자 인권단체는 이번 법 집행을 반기고 있는데요, 이들은 오히려 모든 생산시설의 사진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을 포함한 주요 서류들까지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을 집행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기존 미국내 수입자 중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에 관련된 수입자들에게 발효일 이전 서면 공지를 발송해 공급망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웨비나를 통해 해당 법 집행과 관련한 내용을 안해하고 있으며, 21일 이전에 두 차례 추가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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