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 방법 – 수입 전 필수 절차

2021년, 5월 26일
식품 수입 방법 – 수입 전 필수 절차

식품 수입 전 절차

1.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바로가기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영업등록 신청 바로가기

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 역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

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증주요 원재료 5가지 중에 콩 또는 옥수수가 포함된 식품 수입 시 필요
제조국 정부에서 발행한 BSE Free Certificat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식품의 원재료 중 ‘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이 있는 경우 필요
유기농인증서제품에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영양성분표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중 특수용도식품, 과자류(식빵 ·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견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레토르트 식품 및 음료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제조국 정부발행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농산물 수입 시 필요
제조국 정부발행 검역증(Health Certificate) 원본축산물 및 축산물가공식품 수입 시 필요
위생증인도네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산물 수입 시 필요
품목제조보고서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원료를 수입 시 필요

4.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

HS CODE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

만약 수입자가 사업자를 내고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
식약처 혹은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중량: 물품 자체의 중량으로 포장 무게는 제외된 중량

이와 반대로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건은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수입 진행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에게 다시 수입하더라도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 결과만 합격으로 인정받은 것)

따라서 반드시 최초 수입 전에 100kg 이상 수입 후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0kg 기준은 반드시 총중량(G.W) 아닌 순중량(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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