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방법

2021년, 5월 26일
중고차 수출방법

수출이 가능한 중고차의 종류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BULK(RO-RO 포함)의 운송방법으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

여기서 말하는 중고자동차는 4륜 도로 주행 자가용이나 트럭을 의미하며(HS CODE 제87류 제8701호~8716호)
제87류 외의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기계는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단, 덤프트럭 종류는 건설기계이지만 세번부호 제87류에 해당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수출 절차

1수출 차량의 선정
2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중고차 수출 구비서류

1COMMERCIAL INVOICE
2PACKING LIST
3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4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5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중고차 수출 주의사항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는 관련 관세법 근거에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4항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재 전 검사로 분류될 경우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합니다.

적재 전 검사는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세관에서 먼저 수리하고
해당 물건이 출항하기 전에 보세창고나 CY에서
신고필증에 내용과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하는 절차로
신고 대상은 무작위로 선별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의 운송형태 

수입신고필증의 운송형태

수입신고필증은 
진행하는 운송 형태(컨테이너 선적인지, 벌크(로로선) 선적인지)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수리된 수출신고필증의 운송 형태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운송 형태에 따라 신고/선적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 허위신고죄에 해당)

예시)
10 FC – 컨테이너에 적입 후 해상운송
10 BU – 벌크(로로선)선으로 해상운송

수출신고서에 추가된 변경 기재사항

수출신고서에 추가된 변경 기재사항
수출신고서에 추가된 변경 기재사항

물품 소재지 / 물품 소재지 장치장부호 / 컨테이너 번호 등이 
필수적으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 요청 시 신고대리인(관세사)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수출 신고는 보세구역반입 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구분은 [B] 코드로 선택해야 하며,
해당 부분이 올바르게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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