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 방법 – 수입식품 통관절차

2021년, 5월 26일
식품 수입 방법 – 수입식품 통관절차


1.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

관세청 UNI PASS 혹은 KIFDA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EDI로 ‘식품 등의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수입식품 검사

수입자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EDI로 신고하면 식품의 종류에 따라
 ①정밀검사, ②무작위표본 검사, ③관능검사, ④서류 검사 중 하나의 방법이 지정되고
 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수입할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수입식품 검사 결과 판정

4가지 검사 종류 중 한 개의 방법이 지정되어 검사를 진행한 후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수입식품 통관절차

4.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5. 통관 후 국내 유통

세관에 수입 신고를 진행한 후 수리가 되면
선사나 포워더로부터 D/O (Delivery Order)를 받아서 국내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6. 반송 or 폐기 조치

만약 수입하려는 식품이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보세구역 / 창고에서 폐기하거나
‘식용 외 용도 전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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