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
관세청 UNI PASS 혹은 KIFDA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EDI로 ‘식품 등의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수입식품 검사
수입자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EDI로 신고하면 식품의 종류에 따라
①정밀검사, ②무작위표본 검사, ③관능검사, ④서류 검사 중 하나의 방법이 지정되고
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수입할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수입식품 검사 결과 판정
4가지 검사 종류 중 한 개의 방법이 지정되어 검사를 진행한 후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4.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5. 통관 후 국내 유통
세관에 수입 신고를 진행한 후 수리가 되면
선사나 포워더로부터 D/O (Delivery Order)를 받아서 국내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6. 반송 or 폐기 조치
만약 수입하려는 식품이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보세구역 / 창고에서 폐기하거나
‘식용 외 용도 전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