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C MARK

2021년, 6월 1일
목재파레트, IPPC MARK



수출입 시 이용하는 팔레트(PALLET) 

팔레트는 크기가 규격화 되어있어 창고 내 보관 및 운송 등에 용이하여 작업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 시 파손, 분실 위험을 줄여주죠. 다만, 플라스틱의 경우 목재보다 내구성이 약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목재 파렛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목재팔레트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IPPC MARK 표기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PPC MARK는 해당 제품이 소독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기입니다.
 

방역이 되지 않은 목재의 경우 해충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타국으로 이동 시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항에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붉은 불개미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방역당국에서 긴급 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죠, 이러한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해 식물검역관리 국제기구 IPPC 사무국에서 “국제 교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ISPM15)”을 제정하였으며, 이 국제 기준에 맞춰 방역 처리된 목재는 아래와 같은 IPPC MARK가 표시됩니다. 


목재팔레트 IPPC MARK



※ <IPPC MARK 구성>
심벌 / ISO 국가코드 / 국가식물보호기관에서 부여한 목재포장재 생산자 고유번호 / 방역처리 방법 표시 (열처리 HT / 화학 소독처리 MB)

방역방법에는 보통 열처리와 훈증 방식이 있으며, 일부 국가 또는 바이어들은 이에 대한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열처리(HT : Heat Treatment) 방식 – 열처리 결과서 (Heat Treatment Result)
목재 심부 최소 온도가 56도로 최소 30분간 열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제거.

훈증 방식(MB : Methy Bromide) 방식 – 소독처리 증명서 (Certificate of Heat Treatment)
목재에 약품을 24시간 동안 일정 농도 이상을 노출시켜서 병해충을 제거.

위 내용은 팔레트 뿐만 아니라 목재포장재 및 기타 목재에도 해당됩니다. 목적국에 도착했으나 쇼링할 때 고정했던 목재에 훈증처리가 안 되어 있어 통관하지 못하고 SHIP-BACK 되는 경우도 있고, 국내에서도 방역이 안된 목재포장재 사용이 확인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므로 목제 제품을 사용하여 수출/수입을 진행할 경우 꼭 목재 방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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