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절차 및 방법

2021년, 5월 31일
FTA 활용 절차 및 방법

자유 무역 협정이라 불리는 FTA는 둘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한 조약입니다.

이 FTA로 인해 수입자는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FAT협정세율) 만큼 과세를 절감할 수 있게되었으며,
수출자 역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 생산자/수출자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협정 활용을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물량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50여 개국과 총 16개의 FTA 협정이 발효되어있는데요,
각 나라별로 협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입 업무 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봐야합니다. 

자, 그럼 FTA를 활용하여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면 될까요?

FTA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FTA


1. 상대국 협정 발효 여부 확인 

상대국의 협정 발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FTA포털에 접속한 후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상대국 세율과 FTA별 협정문 등을 확인하여
협정 발효여부를 확인합니다.

관세청 FTA포털 바로가기



FTA

2. 품목번호(HS CODE) 확인

화물의 HS CODE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트레드링스 HS CODE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트레드링스 HS CODE 조회 서비스 

HS CODE 조회 방법 보러가기

3.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결정기준이란 각 FTA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품목별 원산지 판단기준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총족하여야만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죠.
이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FTA협정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후 충족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행

5.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

6. 사후 원산지 증명서 오류 발견 시 

– 원산지에 관한 오류가 있음을 경우 -> 수정 통보
– 원산지 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 정정 신청 

7. 수입자(바이어)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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