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조건 (Free On Board)

2021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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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은 ’Free On Board’의 약어로
‘본선 인도조건’라고도 불립니다.

수출의 경우 판매자는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해야 하며,
이 시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물품이 본선에 선적된 이후 위험과 비용은 수입을 하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FOB 조건 (Free On Board)

물품을 언제, 어떤 배에 실을 것인지 확인하고,
배의 선복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구매자가 지정한 물류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반면 수출과 관련된 인증 및 허가, 수출신고 등은 선적 전 이뤄져야 하는 절차이므로,
판매자 측에서 사전에 준비해야합니다.

간혹 실무에서는 배의 스케줄과 선적 확보, 물류사 선정 등을 판매자에게 요청하는
추가의무부 FOB 조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원래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단지 구매자가 진행해야 하는 일을 판매자가 대신해주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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