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이란?
다른 말로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고 불립니다.
판매자가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국에서의 수입절차와 함께
관세, 부가세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 조건과 마찬가지로 합의된 주소까지 물품을 운송한 후 하역 준비가 완료되면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며,
이 때, 판매자는 산업 송장을 비롯해 구매자가 물품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역결제대금에 이미 관세 및 부가가치세, 기타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DDP 조건으로 수출입 업무가 진행될 경우
수출을 하는 판매자가 수입국에서 필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포워딩 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DDP 조건에서 부가가치세는 수입자가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DDP 조건이 사용되는 예시
DDP (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고가의 물품 거래: 평균 주문 가치가 $50 이상인 고가 제품 거래에 적합합니다.
- B2C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특히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 경험 부족한 수입자: 국제 무역 경험이 적은 수입자가 복잡한 수입 절차를 피하고자 할 때 선호됩니다.
- 안정적인 공급망: 공급망 비용과 경로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 수출자의 높은 전문성: 목적지 국가의 통관 절차와 규정에 익숙한 경험 많은 수출자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 대체 부품 배송: 대체 부품, 무료 샘플, 저가치 물품 등의 배송에 유용합니다.
- 수입자의 편의성 중시: 수입자가 물류 과정에 최소한으로 관여하고 싶을 때 선택됩니다.
- 비용 투명성 필요: 총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싶은 구매자에게 적합합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에게 높은 책임과 위험을 부여하므로, 양 당사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한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