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 (Cargo Manifest)

2021년, 5월 31일
적하목록 (Cargo Manifest)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를 할 화물의 목록으로
국내 반출입 화물의 관리를 위해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적하목록의 종류

적하목록은 입항 적하목록, 출항 적하목록으로 나뉩니다.
입항 적하목록이란 목적한 항에 내리는 화물에 대한 내역이고,
출항 적하목록은 출발하는 항에서 적재한 화물에 대한 내역을 말합니다.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

적하목록은 선박회사와 항공사, 포워더가 
적하운임 명세목록 및 선하증권의 사본을 EDI를 통해 전송하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적하목록은 
입항 적하목록의 경우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하고,
근거리(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극동지역)일 경우 선박 출항전까지 
세관에서 모든 정보가 취합되어야 합니다.

출항 적하목록의 제출시기는 일반화물일 경우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근거리 지역은 적재하기 전까지,
환적화물, 공 컨테이너인 경우는 출항 전까지,
선상 신고물품은 출항 익일 24시간전까지 세관에 모든 정보가 취합되어야 합니다.

적하목록 정정

제출한 적하목록의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정 신청은 적하목록을 작성한 작성책임자가 진행해야 하는데,
Master B/L 정정 신청시 작성책임자인 선사(M B/L을 발행한 선사)가,
House B/L은 포워더가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입항 적하목록 정정은 적하목록 심사 이후 가능하고,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경우 검사 후 조치결과가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단, 보세운송 중인 화물은 화물이 도착지 창고에 반입된 이후
관할 세관에 적하목록 정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정정 요청 진행 시 아래의 경우 정정 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산물(광물, 원유, 곡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원목 등)일 경우, 그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설탕, 시멘트 등) 혹은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펄프 고지류 등)의 경우.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의 경우 중량의 과부족이 10%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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