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결제 어떻게? EXW 조건과 FCA 조건 알아보기

2021년, 8월 30일
수출입결제



안녕하세요,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입니다. 오늘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때 사용하는 결제 term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 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exw, fca, fob


인코텀즈는 규칙들의 앞자리를 따서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후불 결제 term에 해당되는 인코텀즈 E그룹 (Ex works / EXW 조건)과 F그룹 (Free carrier / FCA 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그룹 (Ex works / EXW 조건)

EXW 조건은 수입자(매수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최소화된 조건이죠. ​

모든 인코텀즈 조건이 그러하듯 인도장소가 무척 중요합니다. 인도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멸실 또는 물품의 손상 등 수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XW 조건의 인도장소는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수출자의 창고,공장,작업장)이죠.


exw


수출자(매도인)의 입장에서 국내거래와 완전히 비슷한 EXW 조건은 운송과 통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반대로 이로 인한 2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번째, 운송과 적재 관련 문제입니다.

EXW 조건으로 진행 시 수출자가 자신의 창고에 물품을 적재해 놓으면 수입자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포워더(포워딩), 운송인(물류사)을 통해 추레라(트레일러)를 매도인의 창고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는 물품이 있는 창고 주인인 매도인이 하역설비(지게차 등)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적재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XW 조건은 수출자(매도인)의 최소 의무 전제하에 적재하는 것 또한 매수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두번째 통관 관련 문제도 있습니다.

통관은 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가 통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EXW 조건은 수출자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통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고 수입자가 수입통관 뿐만 아니라 수출통관까지 직접 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EXW 조건은 수입자가 상당히 많은 의무를 책임지게 되면서 위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조건이 바로 F그룹(FCA 조건)입니다.

fca조건


F그룹 (Free carrier/FCA 조건)

FCA 조건에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보내준 운송인(포워더, 물류사)을 통해 수입자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인코텀즈 조건을 말합니다. FCA 조건에서 수입자는 운송 계약을 채결하고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후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화물을 적재를 하여 수출통관까지 끝내게 되고 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이 때 화물 운반 시 발생하는 위험 책임도 함께 수입자에게 인도됩니다.) 그리고 수입자는 수입국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하게 되죠. ​

자, 그럼 FCA 조건에서 화물의 인도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EXW 조건과 동일하게 현재 물품이 있는 장소입니다. 수출자의 창고나 작업장, 혹은 합의된 임의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공항이나 창고, CFS가 된답니다.

​지금까지 물류사나 선사의 입장에서는 간편하면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코텀즈 Ex works조건과 FCA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출입 업무에서 인코텀즈 조건은 무척 중요한데요,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트레드링스 최정미 컨설턴트

jmchoi@tradlin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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