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입 통관 – 수입 통관 절차

2021년, 5월 31일
대만수입


1. 수입 신고 전 수입 면허 / 허가증 발급

대만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만 관세청에 기업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하려는 물품이 허가/규제/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재정부 관세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업체(관세사)를 통해 수입을 진행할 경우 해당 관세사가 세관으로부터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2.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관에 가서 신고하는 직접 신고 방법과 수입신고 및 납세 등의 수속을 위탁업체가 대행하는 위탁 신고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DI를 통해 관련 증빙서류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며, EDI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자, 혹은 위탁업체가 직접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합니다.

수입 신고 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Invoice 혹은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Delivery Order(D/O) 혹은 Air Waybill(AWB)
Entrustment Letter(위임장)   * 위탁수입의 경우
수입물품의 Catalogue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 증명서, C/O)
Import License(수입허가증)   * 수입허가대상 물품의 경우
수입자동차 신고사항 명세표 (자동차 수입의 경우 제출)
기타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수입신고인은 수입상품이 실린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 수속을 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기간이 만료된 익일부터 1일당 200대만 달러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되면 관할세관은 해당 화물이 수입금지품/제한 품목에 해당하는지, 제출서류가 모두 접수되었는지 등을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대만관세청의 자동 선별 시스템에 따라 아래 3가지 형태로 분류되어 수입자에게 통보됩니다.

 C1: 서류원본검사 및 화물검사 면제 대상
 C2: 서류원본검사 대상
C3: 서류원본검사 및 화물검사 대상


3. 물품 검사

세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대만에 수입되는 화물은 일부 검사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화물 품목에 따라 표본추출검사 (Sampling Inspection), 전량검사 (Thorough Inspection)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입화물이 표본추출검사가 진행되며, 전체 화물의 5~10%정도가 추출검사 대상이 됩니다.


4. 관세 납부

물품검사까지 모두 완료가 되면 담당 세관에서는 관세 등을 산출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수입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은 관세, 특별관세, 물품세(Commodity Duty), 무역 진흥 서비스비 (Trade Promotion Service Fee), 부가가치세(Business Tax: Value Added Tax) 등이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5. 통관 완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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