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은 화물 수입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수입통관이란 수입자가 수입할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액이 $150 이하인 경우(미국의 경우 $200)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록통관을 위해서는 수입자의 이름 / 전화번호 / 주소 / 물품명 / 가격 / 중량 이 기재된 송장/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필요합니다.
이때 물품 가액이 $150 (미국의 경우 $200)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관세,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번호 |
구분 |
예시 (빈번 반입품) |
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2 |
한약재 |
인삼, 홍삼 등 |
3 |
야생동물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혀약(CITES)’에 따라 |
4 |
농림축수산물 등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5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인 제품, 엽산제품, 로열젤리 등 |
6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 · 신발 · 의류 · 액세서리 등 |
7 |
식품류 · 주류 · 담배 |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과실 · 견과류, 초콜릿식품, |
8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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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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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통관목록 중 품명 · 규격 · 수량 ·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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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기타 세관장 |
총포, 도검, 화학류, 마약류 등 |
특히 위 목록통관 배제 물품 중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에는
6병까지는 별도의 요건확인(수입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만약 6병을 초과할 경우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 승인이나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때도 역시 구입한 6병의 물품가액이 $150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